이사 체크리스트 2026, 이사 전·당일·후 날짜별 할 일
이사 때 기한이 정해진 일은 임대차 신고(계약일부터 30일), 전입신고(전입일부터 14일), 취득세 신고(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세입자는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2026-11-07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신고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집을 샀다면 취득세 신고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기한과 별개로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사 체크리스트는 계약부터 입주 뒤 정리까지 해야 할 신고, 정산, 주소 변경을 날짜 순서로 묶은 목록입니다. 아래 표는 잔금일(이사 당일)을 D-day로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01이사 날짜별 할 일 표
| 시점 | 할 일 | 기준 |
|---|---|---|
| 계약일 | 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금액 협의 |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 |
| 계약일~30일 |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계약만)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 D-30~D-7 | 이삿짐 업체 예약, 짐 정리, 버릴 물건 처리 방법 확인 | - |
| D-7~D-1 | 관리비·전기·가스·수도 정산 일정 잡기, 우편물 주소 변경 준비 | - |
| D-day | 잔금 지급, 중개보수 지급, 계량기 확인, 열쇠·비밀번호 인수 | 약정 없으면 잔금일에 중개보수 지급 |
| D-day |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
| D+14까지 | 전입신고 기한 |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
| D+60까지 | 매수인: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D+30 전후 | 금융·보험·카드·통신사 등 주소 변경 마무리 | - |
02이사 전 준비 방법
계약을 마쳤다면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이사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셉니다. 대상 지역과 과태료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과 기한에서 다룹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세입자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 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여럿인 집에서 먼저 들어온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는 데 씁니다.
- 이삿짐 업체: 견적은 짐의 양과 층수, 사다리차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공과금 정산 준비: 지금 사는 집의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이사 당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각 공급기관에 이사 날짜를 미리 알립니다.
- 중개보수: 금액은 계약 전에 협의해 두면 잔금일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한 요율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서 확인합니다.
03이사 당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사 당일에는 돈과 신고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면 빠뜨리는 일이 적습니다.
- 나가는 집: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들어가는 집: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량기 숫자와 집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 잔금과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곧 잔금일에 지급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세입자는 같은 날 처리합니다.
유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도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세입자는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정부24 안내). 신고 방법과 준비물은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에서 다룹니다.
04이사 후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전입신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늦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집을 샀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그 전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세율은 집 살 때 취득세 계산에서 다룹니다.
- 임대차 신고: 아직 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마칩니다.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전입 사실 통보: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이 그 주소지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를 이용하면 요금감면 대상자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신청을 전입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5이사 후 주소 변경과 정산 마무리
전입신고를 마쳐도 민간 기관의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 금융: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의 등록 주소와 청구지 주소
- 통신·구독: 휴대전화, 인터넷, 정기 배송, 신문·잡지
- 직장·학교: 인사 기록, 연말정산용 주소, 자녀 학교 서류
- 공과금: 새 집의 전기·가스·수도 명의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전 집 요금 최종 정산 확인
월세 세입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공제 요건은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