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 14일, 2026 온라인·방문 방법과 과태료
전입신고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5천원부터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2026-11-07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주민등록 신고입니다.
전입신고 기한은 며칠인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은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원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기한을 세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새 집에 들어간 날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짐을 옮긴 날부터 14일을 세면 됩니다.
유의 전세·월세 세입자는 14일 기한과 별개로 입주 당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 구분 | 온라인(정부24) | 방문(주민센터) |
|---|---|---|
| 신청 장소 | 정부24 전입신고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
| 신청인 | 본인만 가능(대리인 불가) | 본인 또는 대리인 |
| 본인 확인 | 인증서 로그인 | 신분증 제시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온라인 신고는 정부24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신청을 전입신고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면 전입신고만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무엇인가
방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1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 여권 중 유효기간 내의 것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방문 신고 때는 신고자와 함께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가져가야 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미리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신고서는 세대 전원이 옮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세대 일부가 옮기면 제15호의2서식을 쓰고, 재외국민은 제15호의3서식을 씁니다(같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대리인이 신고할 때 쓰는 위임장도 제15호의2·제15호의3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기한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가 늦어진 기간별로 정합니다.
|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원 |
| 1개월 이내 | 2만원 |
| 3개월 이내 | 3만원 |
| 6개월 이내 | 4만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끝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
늦어진 기간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주하고 14일 기한을 넘겨 열흘 뒤에 신고했다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구간에 해당해 기준 금액은 2만원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일주일 안에 신고하면 5천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부과권자는 위반자의 경제 사정,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등을 고려해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 등 일부 사유는 4분의 3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일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과 생기는 시점은 확정일자 효력과 받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