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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2026 대상·기한 30일과 과태료 기준

요점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 지금은 늦으면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분류

신고

확인일

2026-11-07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기 때문에, 2026년 현재 기한을 넘기면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차임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은

신고 대상은 금액과 지역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구분기준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제외 지역경기도 외 도(道)에 속한 군 지역
제외 계약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
대상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두 금액 기준은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은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기한은 며칠인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의3).

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계약 후 입주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다면 입주 전에 신고해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양측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신고합니다.
  2. 방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합니다.
  3. 전입신고와 함께: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5제3항).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 효력과 받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2026년 과태료와 계도기간 여부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빠지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계도기간은 없으며, 2025년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1억원 미만1억~3억원 미만3억~5억원 미만5억원 이상
3개월 이하2만원3만원4만원5만원
3개월 초과~6개월 이하4만원8만원12만원15만원
6개월 초과~1년 이하6만원10만원16만원2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8만원13만원20만원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10만원15만원25만원30만원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전세 계약을 30일 기한이 지나고 4개월 뒤에 신고했다면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1억~3억원 미만" 칸에 해당해 기준 금액은 8만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있던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별표 3).

표의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5,000만원 + 1억원 = 1억5,000만원으로 "1억~3억원 미만" 칸을 적용합니다. 이 200배 기준은 과태료 계산용이며, 중개수수료 계산에 쓰는 100배 기준과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서 다룹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이며(같은 법 제28조제5항),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조사 시작 후 자진 신고하면 2분의 1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따로 있으니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것

  •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
  • 주택 소재지, 보증금, 월 차임,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 온라인 신고 시 간편인증 수단

신고 기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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