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2026, 요율표와 월세 계산법
서울 기준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은 매매 2억~9억원 0.4%, 전세·월세 1억~6억원 0.3%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계약
2026-11-07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서울 기준 매매는 0.4~0.7%, 전세·월세는 0.3~0.6%가 주요 구간의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는 상한과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령상 이름이 "중개보수"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는 돈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중개수수료 요율은 어느 기준을 따르나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은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고, 실제 적용 요율은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같은 규칙 제20조제3항).
이 글의 요율표는 2026년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2021. 12. 30.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표의 요율과 한도액은 같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전세·월세 상한 요율은 얼마인가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전세·월세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전세·월세 등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전세·월세 등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전세·월세 등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전세·월세 등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전세·월세 등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상한입니다. 표의 금액은 한쪽 의뢰인이 내는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 범위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이고,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같은 규칙 제20조제4항, 별표 2). 오피스텔 기준은 개정이 잦으니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와 관할 시·군·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월세처럼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다음 순서로 거래금액을 구합니다(같은 규칙 제20조제5항).
- 보증금 + 월세 × 100 을 계산합니다.
- 결과가 5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을 거래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과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서울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1,000만 + 5,000만 = 6,000만원 → 0.4% = 24만원(한도 30만원 이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500만 + 4,000만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 → 500만 + 2,800만 = 3,300만원 → 0.5% = 16만5천원
- 전세 3억원: 3억 × 0.3% = 90만원
- 매매 5억원: 5억 × 0.4% = 200만원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얼마인가
상한요율은 부가가치세를 뺀 중개보수 기준입니다. 법제처는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일반과세자에게 중개보수 200만원을 내면 부가세 2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과세율로 부가세를 걷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초과 수수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 유형과 영수증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 내역을 남겨 두면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와 확인할 점
- 지급 시기: 당사자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보통 잔금일입니다.
- 요율표 확인: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수·실비 요율과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시점: 상한 이내에서 협의하는 구조이므로 금액은 중개 의뢰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임대차 계약 뒤 해야 할 신고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과 기한에서 다룹니다. 요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