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절차 정리
전월세 계약 때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계산법을 법령과 조례 기준으로 정리한 문서 모음입니다.
- 확정일자 효력과 받는 방법 2026, 전입신고와 함께 받기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으면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수수료는 주민센터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 1건 500원입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2026, 요율표와 월세 계산법
서울 기준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은 매매 2억~9억원 0.4%, 전세·월세 1억~6억원 0.3%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